ICC 체포영장의 내용
ICC 예심재판부는 2024년 11월 21일 네타냐후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인정된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전쟁 수단으로서의 기아 유발이다.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물·의약품·연료·전기를 고의적으로 박탈한 행위로, 이 죄목으로 ICC 역사상 영장을 발부한 최초의 사례다. 둘째, 민간인 주민에 대한 고의적 공격 지시다. 셋째, 반인도범죄로서의 살해·박해·기타 비인도적 행위다.
회원국의 협조 의무
로마규정은 당사국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86조는 당사국이 ICC의 수사·기소에 전면 협력할 의무를 선언하고, 제89조는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가 자국 영토에 입국할 경우 체포·인도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다. 제27조는 현직 국가원수·정부수반이라는 공식 지위도 형사책임의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는다. 이에 따라 이미 20여 개국이 집행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캐나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네타냐후가 자국에 입국하면 체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반면 헝가리는 오르반 총리가 직접 그를 초청해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ICC는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입장을 유보해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로마규정에 2000년 서명하고 2003년 비준을 완료한 당사국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의무 이행 의지의 표명이다.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국법에 의한 직접 처벌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한국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률가들도 이런 법률이 있는 줄 모르는데, 한국은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도에 반한 죄(제9조),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제10조), 금지된 방법에 의한 전쟁범죄(제13조) 등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CC가 인정한 네타냐후의 혐의 — 기아 유발, 민간인 공격 지시, 살해·박해 등 — 는 이 조문들에 그대로 해당한다. 결정적인 것은 제3조의 보편적 관할 규정이다. 이 조항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 법의 범죄를 저지른 뒤 현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경우에도 한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는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이므로 피해자의 국적이나 범죄 발생지와 무관하게 어떤 국가든 재판할 수 있다는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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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네타냐후가 한국 영토에 발을 딛는 순간, 한국은 ICC에 신병을 인도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법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나아가 한국이 그가 입국하면 체포해 한국 법정에 세우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 이것은 법적으론 의문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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