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32594640
내용을 보니까...다른 조항은 대충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 DS부분에 대한 특별성과급은 그 지급률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
- 공동 지급율(다른 사업부) 70% (적자사업부도 성과급 70%는 무조건 지급).
이 두 조항은
개정된 상법 조항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