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운동본부 , 20 일 노사 최종 협상 앞두고 입장 발표
“ 임금 아닌 사업이익 분배 요구 파업은 불법 ” 주장
21 일부터 소송인단 모집…가처분 · 손배 등 예고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60520/133956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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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단체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 는 20 일 보도자료를 통해 “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최종 협상은 법률상 무효 ” 라며 “ 오는 21 일 예고된 파업은 불법파업 ” 이라고 밝혔다 .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현행 상법 및 노동조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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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운동본부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은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한정된다 ” 며 “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 ” 이라고 했다 .
...단체는 파업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주의 재산권 침해로 보고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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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
노조 조합원 투표 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
주주운동본부는 “ 이사회 ·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 사이의 합의 , 조합원 투표를 통한 노측의 비준만으로는 절차가 완결되지 않는다 ” 며
“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합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사측과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겠다 ” 고 했다 .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 일 총파업 기점에 맞춰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