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전세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만기일이 7월 22일이에요.
전세 준 집 :
질문 1 - 한달 전에 세입자에게 물어보고 5% 인상하고 계속 살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꼭 다시 써야 하나요?
질문 2 - 주고 받은 문자가 있으니 그걸 증거로 하면 안되나요?
질문 3 - 혹시 당일에 명의자가 못갈 경우 대리인이 가도 되나요?
전세 살고 있는 집 :
주인에게선 아직 아무 연락이 없구요.
2주 전에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이사 계획 있냐고 하길래, 없다고 했고 갱신권 쓸 생각이라 했어요.
부동산에선 전세 찾는 손님이 있어서 물어봤다고 했고, 주인에게 의뢰받아 전화한 건 아닌것 같아요.
질문 4 - 5월 22일까지 주인에게 연락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알면 되는 건가요?
질문 5 - 묵시적 갱신이어도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주인과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