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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산업계 전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성과급 요구 자체를 노란봉투법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지만, 파업 예고 같은 쟁의행위로 확산하는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청노조 같은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을 오히려 대기업 노조가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성과급 파업…노란봉투법이 열어줬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노동쟁의의 범위를 열어버린 만큼 성과급 역시 쟁의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다양한 경영상 요구가 최근 노조 의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교섭대상은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적 교섭대상’과 교섭 테이블에는 오를 수 있지만 쟁의행위의 대상은 아닌 ‘임의적 교섭대상’으로 나뉜다. 성과급의 경우 이를 임금이나 근로조건으로 볼지, 아니면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볼지를 두고 현장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전자라면 의무적 교섭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후자라면 임의적 교섭대상에 가까워 파업 시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성과급뿐 아니라 경영상 판단과 맞닿아 있는 사안까지 파업(쟁의행위)이 가능한 사안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실제 노란봉투법으로 교섭권을 얻은 하청노조들도 일제히 동일한 성과급을 달라며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한화오션 하청노조는 올해 초부터 전 노동자 동일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역시 원청과 같은 수준의 성과급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원·하청을 가리지 않고 성과급이 노사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