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스타벅스 90프로 환불받는 법

60프로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환불.

이 규정은 공정위에서 만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표준약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어요

공정위가 더 상위기관.

소보원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 단어는 2007년에

빠졌어요.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아요.그렇다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목으로 돌아와서

90프로를 돌려받는 법,

유효기간이 지나고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내에는

90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해놓는 곳도 있어요.

 

 

아까 충전할 때마다 환불 규정 알려줘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 계셨는데

공정위에 문의하셨나요.. 공정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보니 글을 삭제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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