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망할 때 갚겠다” ...‘황당’ 차용증·꼼수증여, 부동산 탈세
작성자: 탈세의기술
작성일: 2026. 05. 19 12:55
- 3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A씨는 최근 위례 신도시 지역의 시가 20억원 수준의 아파트를 소액의 담보대출만 받고 취득했다. 모자란 자금의 대부분은 상가 건물주인 부친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뒤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지만 차용증에는 상환기한을 부친의 사망시점으로 정하고, 이자를 상환시점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 대기업 종사자인 30대 자녀 B씨와 배우자 C씨는 교육 여건이 좋은 시가 30억원대의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자기 자금으로 공동 취득했다. B씨는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은 B씨의 부친이 아파트 취득 직전 해외주식 약 30억원어치를 매각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 2주택자인 D씨는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한강 뷰 고가 아파트를 대출없이 30여억원에 추가로 매수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 분석 결과 D씨는 중견기업 대표인 부모로부터 부족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과 취득세·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편법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그는 3주택을 보유하면서 최근까지 20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 농산물 도소매업자 E씨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억 원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 E씨는 농산물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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