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후보의 수상한 주식거래]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작년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3,956원에 발행하였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결국 하정우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다.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을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정우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두었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설사 이것이 진정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정상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매도한 사람은 정상가에 매도한 것과 동일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현행 세법이다.
더 큰 문제는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서 AI정책을 수립하고 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독파모”)을 총괄하던 작년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는 점이다. 하정우 후보는 그 직후인 8. 11. 해당주식을 누군가에게 100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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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