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거면 세무사 위탁 불필요하지요?

작년에 배당소득이 많아서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국세청 홈피에서 제가 클릭해 신고하는 것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이 20만원 이상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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