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투표에 ‘꼼수 수당’ 슬쩍…삼성 노조 위원장 月 1000만 원, 5명이 7억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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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월급에 노조 수당 ‘이중수령’
앞으로 한달 7000만원까지 확대 가능
5명서 月 7억 조합비 좌우 ‘기형적 권력’
노조 집행부는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민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묶어서 진행했다. 규약 개정 설명자료 말미에 직책수당 규정을 배치한 탓에, 상당수 조합원들은 본인들의 조합비가 집행부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것 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에 따라 7만 명의 조합원이 내는 월 조합비 7억 원 중 약 3500만 원이 집행부 수당으로 할당된다. 현재 최승호 위원장은 이 중 매월 1000만 원가량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집행부 규모를 확대하고 조합비 편성 비율을 높일 경우, 전체 조합비의 10%(월 7000만 원)까지 수당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구조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급을 100% 받으면서 조합비로 마련된 직책수당까지 이중으로 수령하고 있다. 사내외 게시판에는 “회사 월급 다 받아 가면서 조합원들이 낸 돈으로 과도한 수당 잔치까지 벌이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