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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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자 직원이 출산,육아휴가를 쓴다면
1. 회사에서 직원신분 유지만 되고,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신
2. 퇴사를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최대 2년?)
국가에서 수당(다니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을
받게 된다....면
.....이 둘 중 선택하라면 여자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작성자: 궁금
작성일: 2026. 05. 15 08:57
임신한 여자 직원이 출산,육아휴가를 쓴다면
1. 회사에서 직원신분 유지만 되고,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신
2. 퇴사를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최대 2년?)
국가에서 수당(다니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을
받게 된다....면
.....이 둘 중 선택하라면 여자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