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문에 걸린 같은 여자지만 글 보고..

  • 제도적으로...
  •  
  • 임신한 여자 직원이 출산,육아휴가를 쓴다면
    1. 회사에서 직원신분 유지만 되고,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대신

    2. 퇴사를 한다면 일정기간 동안(최대 2년?)
    국가에서 수당(다니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을
    받게 된다....면

    .....이 둘 중 선택하라면 여자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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