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인씨 외고 친구 장모군, 박모군

<조민 씨 외고 친구 장 모 군, 박 모 군>

어제 빨간아재 님이 방송에서 조민 씨의 외고 친구인 장 모 군과 박 모 군 얘기를 했다. 그걸 시사건건 홀스님이 설명을 해주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 알고 계셨습니까? 명 모야, 이 모야, 너희 이런 얘기 알고 있니?"라고 묻는 쇼츠를 방금 봤다. 그거 많이들 모르는 얘긴가? 

 

 

제 페친님들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와 함께 갔는데 못 봤다고 부인하다가 박 모 군은 항소심 법정에 나와서 사실은 봤다고 폭로를 하고, 장 모 군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SNS에 양심 고백을 하고 사죄를 하고 그랬었다는 얘기 정도는 다 아실 것이다. 

 

 

장 모 군의 아버지는 조민 씨가 인턴을 했던 단대 의학연구소의 교수였다. 조민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주고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교수였다. 장 모 군의 어머니는 그 인턴 기회를 만든 당사자로 이 분의 주선으로 조민 씨와 친구 여학생 한 명이 인턴을 같이 시작했다가 조민 씨만 과정을 마쳤다. 그때는 제도화된 인턴 프로그램 같은 게 없을 때이므로 학부모들이 인턴 기회를 만들어 학교에 제공했고 학교에서 참여 희망 학생을 모집했었다. 장 모 군과 박 모 군은 조민 씨와 인권동아리를 함께 하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같이 한 사이였다. 

 

 

장 교수 가족은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의학연구소와 공익인권법센터 두 개의 인턴증명서 위조 혐의와 연결돼 있었다. 검찰은 이 두 개의 인턴 기회를 맞교환하는 소위 스카이캐슬 식의 스펙품앗이라고 규정했다. 명 모 등이 읽었다고 그렇게 힘주어 자랑하는 판결문에는 '스펙 품앗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된다. 이 친구들은 그걸 보고 "이거 봐. 스펙 품앗이 맞잖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걸 보면 판결문 다 봤다는 게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봤으면 그 얘기 안 할 리가 없는데.)

 

 

검찰은 조민 씨의 두 친구들로부터 생활기록부 등등 모든 관련 서류들을 제출받았다. 이들의 스펙은 조민 씨보다 훨씬 다양하고 고품격이었다. 장 교수는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에서 가족이 돌아가면서 11번이나 심야 조사를 포함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이 모두 사건의 관련자면서 잠재적 피의자였다. 여차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조민 씨와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태에서 스펙의 대가성과 허위 여부를 추궁받았다. 장 교수는 검찰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는 변호인과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버티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들 가족 모두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이들의 진술을 중계방송하듯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을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 모 단국대 교수의 아들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품앗이 의혹이 불거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이었다. 

 

 

 

이 두 친구는 1심 법정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오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동영상의 여학생도 조민 씨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의 일부였던 동아리 활동도 그런 사실 없고, 관련 활동의 명백한 증거인 자신이 조국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도 그런 거 보낸 적 없다, 잘 모르겠다고 증언했다. 그 메일은 인권동아리에서 조국 교수가 계획하고 있던 프로그램에 자신을 꼭 넣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이 두 학생이 왜 이렇게 증언하는지 모르겠다"며 소리내어 탄식했다. 

 

항소심에서 이 두 친구는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모 군은 1심의 진술을 뒤집고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었고 동영상의 여학생이 조민 씨가 맞다고 진술했다. 검찰에서도 처음에는 조민 씨가 세미나에 왔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 기록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장 모 군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틀 뒤  SNS에 글을 올렸다. ,

 

 

"민이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용서해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씨'가 맞습니다. 저의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 라는 생각이 그날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 내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자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조민이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동영상의 여성이 조민인지 여부는 혐의 사실과 관계 없으므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고 적었다. (원문 축약. 항소심 판결은 이렇게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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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생각한건데요

피의자 가족 지인들 무분별하게 불러다 협박하면(위증요구)

사면없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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