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드라마보면 여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불륜 사이의 아기를 출생신고 못하고
그래서 학교가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한다, 제발 이혼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보였거든요.
요즘은 호적 호주제 이런 게 아니어서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이
남편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않으면
남편에게 혼외자가 생긴 것도 모를 수 있고
아들이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부모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6. 05. 14 06:50
예전 드라마보면 여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불륜 사이의 아기를 출생신고 못하고
그래서 학교가 나이가 됐는데도
학교를 가지 못한다, 제발 이혼해주세요..
이런 장면이 보였거든요.
요즘은 호적 호주제 이런 게 아니어서
가능한가요?
가족관계증명서라는 것이
남편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지 않으면
남편에게 혼외자가 생긴 것도 모를 수 있고
아들이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를 해도 부모는
알 수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