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모습 훔쳐봤지!" 신고한 여성…참교육 당했다
https://v.daum.net/v/20260513160308319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50대 여성 B 씨가 A 씨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본 뒤 성적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신고가 허위였단 사실이 밝혀졌고 오히려 B 씨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B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B 씨가 "자신의 망상에 따른 A 씨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무고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등 부적절한 대응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