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직딩 아이 원룸 보증금 지키는 법

아이가 직장때문에 오피스텔 원룸 등 알아보다 역세권에다가 비교적 신축이고 회사랑도 가까운곳을 찾았어요

원룸이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48 관리비는 따로에요

근데 알아보니 추정시세는 7000만원인데 근저당이 6140만원이 있어요

이러면 보증보험 가입도 안될거같고 혹시라도 경매 들어가면 보즘금 못찾는거 아닌지 걱정돼요

주인은 임대사업자인지 50개가 넘는 집들을 임대하고 있고 

이집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질권 환매특약 같은거는 없어요

만약 경매가 되면 시세의 80프로로 친다해도 은행이 근저당한 돈 가져가면 보증금 못받을수도 있을거같은데

최우선변제권이라고 6천만원 이하의 소액임차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 이 세가지 조건을 갖추면 최우선으로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이런경우 괜찮을까요?

만약 주인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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