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해서 재 계약을 진행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자로만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한 상태인데,
부동산에 가서 재 계약 작성은 언제 쯤 하면 될까요?
만기는 7월 말 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재계약
작성일: 2026. 05. 13 12:04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해서 재 계약을 진행 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자로만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한 상태인데,
부동산에 가서 재 계약 작성은 언제 쯤 하면 될까요?
만기는 7월 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