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용산1256평 땅사들인中… "취득세 면제 지원"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주한 중국 대사관의 해당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하며 "주한 공관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정부에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할 규정은 없다"며 "다만 정부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한 중국 대사관의 취득세 면제 절차를 2019년 3월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6347

 

 

 

아래 기사엔  지도로 위치도 알려주네요

[단독]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수정 2025.05.14 07:27

 

中정부 이태원에 4162㎡ 규모 토지 매입

 | 출처 : 아시아경제 |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51121493318087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반면 국내에서 외국인과 외국 정부의 토지매입을 막을 법적 장치는 없다. 중국인은 물론 중국 정부까지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3년 전인 2022년 이미 여의도 면적(2.9 ㎢)의 7배인 20.66㎢에 달했고, 이후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은 64.9%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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