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2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료 인상없이 재계약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없겠죠?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 기입하면 될까요?
작성자: 나비
작성일: 2026. 05. 12 21:07
임대계약 2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료 인상없이 재계약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없겠죠?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 기입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