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갱신계약청구권 계약서 쓰기

임대계약 2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임대료 인상없이 재계약 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없겠죠?

기존 계약서에 내용만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럴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가 기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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