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들 선거와 주식에 관심 갖는 동안
검찰개혁은 산으로 가고 있어요
박은정 페북
<전건송치, 산으로 가는 검찰개혁>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첫단추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부터임에도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코앞에 둔 지선이후에야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공소청 중수청이 정시에 출범할 것인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건송치제도는 그동안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실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전혀
새로운 논의이자 굉장한 논란이 되는 의제입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리하자는 검찰개혁이 왜 검찰에게 모든 형사사건으 종결권을 갖다바치는 권한강화로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검찰개혁법안이 10월2일(공소청 중수청 출범일) 전에 완성되기는 되는 것인지 우려를 넘어 한숨이 나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불송치하는 사건도 모두 검찰에 기록이 송부되고 있고 그 사건들은 검사가 검토해서 재수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62조 63조)
지금 나오는 전건송치 주장은 검사들이
불송치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있으니 아예 전건송치제도를 도입해서 검사들을 강제하자는 건데 지금도 자기들이 기록을 다 보고 대수사요청 하면 되는건데 뭘 어쩌자는 걸까요?
'기재동" 을 아십니까?
2021년 이전 전건송치가 시행되던 때 경찰에서 검사실에 ( 전건) 송치되는 사건들 중 검사기 불기소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경찰의 불기소의견서를 그대로 원용하는 "기재동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하여 검사들은 대부분 이의가 없이 그 의견서 마저도 원용해 왔던 것이고 검사가 특별히 뭘 더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바에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결정할 수 있도록 검경 수사권조정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불송치사건 기록을 검사가 보면 되고
재수사요청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이 2.6%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전건송치하자는 주장들은 검사가 우리나라 모든 형사사건들을 장악하고 그 중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에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정치사건을, 선택적으로 검찰 전관이 있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높은 사람, 아는 사람의 청탁이 있는 사건을 검사들이 더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논의를 다시 해볼까요?
14만 경찰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을까요?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 가능할까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2호 및 이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기록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1. 검사는
법제245조의 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는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2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3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 그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