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취업을 했는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앖는 곳이라서
아빠명의 차를 가지고 다녀요.
현재 집에 차는 한대뿐이고요.
아이에게 출퇴근용으로 전기차를 사주려는데
알아보니 4천이 훨씬 넘는 금액이래요.
남편 명의로 추가해야하는지
이런 경우엔 취득세 등록세가 비싸진다고 하네요.
아이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저희가 비용을 대주면
증여에 해당하는건가요?
아직 한번도 증여를 한 적은 없어요.
남편이 은퇴를 했고
돈을 풍족하게 증여해 줄 상황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