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가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과 관련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8일 박 검사가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총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대변인에게 2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 중 1000만 원은 책임이 중첩된다고 보고 최 전 의원, 유튜버 강성범 씨, 강 전 대변인이 함께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이성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발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당 의혹의 당사자가 박상용 검사라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해 언급됐다. 박 검사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대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3억 원을 청구했다. 박 검사는 이 의원 외에도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 전 대변인, 비방 영상을 올렸던 유튜브 진행자 강 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