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거리에요
직진 적신호 상태고
나는 우회전해야 하는데
내가 우회전하는 쪽에 있는 차도에서는
좌회전 신호 받아서 차들이 좌회전 하는 상황이고요
내가 우회전해야 하는쪽 차도에서는 좌회전하고 있을때
나는 우회전을 서행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를 해야 하나요?
적신호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라고 해서
저번에 저런 상황에서 정지했다가 우회전하긴 했는데
저 상황은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
사거리 우측 도로에서 차들이 좌회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시정지 하는 거 자체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차들도 다 그냥 우회전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