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마침내 12년 만의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12년 만의 일입니다.
감격스럽고, 그만큼 무겁습니다.
저 용혜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시작했고, 거리에서 정치를 결심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 참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신 유가족이 거리에서 싸워야 했던 현실. 그것이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또 안산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재난참사 유가족과 함께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참사 후 유가족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나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나라. 그 첫 걸음을 오늘 국회가 함께 내디뎠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 가지 핵심을 담았습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권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둘째, 예방부터 복구까지, 안전사고까지 아우르는 국가의 생명안전 책무를 강화했습니다. 셋째, 참사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는 책임을 외면하고, 유가족이 거리로 나서 스스로 진실을 찾는 그 반복을 이제는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만, 재난참사의 온전한 회복이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연쇄를 끊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합니다.
이 법의 통과가 그 마침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2년 동안 거리에서, 국회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싸워왔던 재난참사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희망과 위로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는 나라, 누구나 자신의 안전을 의심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기본소득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함께 실현하는 '책임지는 야당'의 역할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5월 7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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