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의붓딸 세탁기에 넣고, 소주 먹이고…항소심 “징역 1년 8개월”
https://v.daum.net/v/20260506160815193
A씨는 동거 중인 사실혼 배우자의 딸 B양을 2013년 12월부터 약 1년 5개월 동안 10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세살이었던 B양을 통돌이 세탁기에 넣어 기기를 작동시키고, 접착테이프로 몸통을 벽에 붙여서 못 움직이게 하는 등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소주 약 2잔을 강제로 마시게 한 뒤 팔굽혀펴기 자세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A씨는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