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했어요 잔금은 아직이구요
매도인이 부동산을 통해 양해를 구해왔어요
자기들이 세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갈건데 우리한테 돈을 받으면 세입자한테 돈을 내주고 자기들은 도배를 하고 들어가고싶다고
잔금일 하루뒤에 자기들이 이사나가면 안되냐고 하네요
집등기하고도 그집에(우리가 산집)에 하루 더 있겠다는거죠
우리도 등기치고 한2주 정도는 도배 마루 싱크대 필름 등 작업하고 들어갈거라서 이사가 급하지는 않지만 이런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사정상 편의를 봐주고는 싶은데 그사람들 이사가 늦어진다거나 최악의 경우 점유하고 안나가는 등의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런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