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61510?sid=102
2018년 술취해 들어온환자 구토 복통호소 의식장애로 들어옴
그래도 응과전공의 4년차가 뇌시티찍음
(신경학적 검사없이 했다고 이번에 유죄때림--술취해서 지금 토하고 의식도 안좋은 사람이 신경학적검사를 할수있어요? 술 안취해보셨어요? 판사님들?)
뇌경색없으니 응과1년차에게 넘기고 퇴근
응과1년차는 토하고 어지럽다고하나 당장 시티에 나타나는게 없으니 퇴원시킴
(여기서도 키포인트가 신경학적검사를 안해서 유죄때림 아니 토하고 어지러운사람 취한사람 협조가능?)
그이후 뇌경색으로 영구장애입었다고 소송( 뇌경색은 처음엔 안나타나도 늦게 시티에서 나타나기도함)
결국 둘다 10개월 금고형에 집유2년때림
(이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들어가면 얼마나 소송금액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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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벌어질일
잘됐음
응급실도 중환자보기 싫어함
소송리스크때문에 될수있으면 몸들 사리고있음
이번 판결로 이제 술취한 환자오면 다들 입원시킬것임
아까운 정말 중환받아야할 자리 또 없어지는것임
예전에 주취환자로 응급실이 난리가나니깐 경찰들이 한 장소에 주취환자를 쉬게하고 다음날 집에가게했음
그런데 그중 한사람이 토했는데 이게 기도를 막게해서 아마도 사망했나 그랬음
이걸 소송해서 그 경찰들 처벌받은후에
이 제도없어지고 주취환자들 다 응급실로 보내라고했음
이제 응급실에서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주취환자 의식없으면 무조건 입원 시킬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