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희 교수 “이 대통령, 특검으로 자기 사건 재판관 돼…공소취소 책임은 누가 지나”[인터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국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퇴임 이후 재판을 통해 정면승부하는 것이 맞다”며 “법 앞에선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다는 걸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명예교수는 시민단체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진보 성향 법학자다. 윤석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가 ‘퇴행’ 비판을 받던 2024년 7월 인귄위원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인권위 존재 자체를 걱정하고 싸워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억울하게 예외적인 수사를 당했으니 예외적인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특검 수사로 조작이 증명된다면 검찰 스스로의 공소취소,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지휘,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그리고 확정된 판결에 대해선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는데도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결하려는 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