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잘 알기 어렵고 수사의 복잡다단한 국면들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며 국민을 오랫동안 가스라이팅 했던 정의로운 검사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최근 내란범에 대한 젊은 검사의 구형장면은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어떤 검사의 모습과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그 검사의 성실한 재판수행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도 일개 검사의 너무 당연한 직무수행에 과도한 가치부여로 검사라는 평범한 행정공무원의 자아비대를 끝없이 키워 줬던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일선 경찰의 폭력사건은 통상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다. 현장 cctv가 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와 목격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영장을 하고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이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수사는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품을 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법원은 이제 그 사건 영장을 기각하는데 큰 부담을 갖습니다.
140만건의 모든 형사사건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면 좋겠지만 일선 경찰의 수사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누가 수사를 잘하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검경이 초동단계부터 실질적으로 협력해서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최근 한 폭력사건에 대하여도 6명이나 가해자가 있는데 2명으로 축소 봐주기 수사하고 구속도 못시킨 무능한 경찰에 비해 충실하게 보완수사해서 2명을 구속까지 시킨 유능한 검찰이라는 내용으로 언론은 대서특필하고 법무부의 책임있는 공직자도 그런 취지로 검찰의 수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해자가 6명이라는데 4명은 검사들이 수사를 못했나요? 경찰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현장 cctv가 기록상 다 첨부되어 있었을 텐데 영장 검사는 그 영상은 제대로 봤을까요? 봤다면 왜 가해자 압수수색, 피해자 가족수사 등 보완수사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가해자 압수수색이니 피해자 가족 추가 조사에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했다는 걸까요?
검사 몇명 되지 않는 그 작은 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팀을 꾸렸던데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되는 수십만건 모두 건당 검사 3~4명이 팀을 꾸려 수사할 건가요? 그러려면 검사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할까요?
피해자 가족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 사건이 검경이 제대로 협력해서 충실하게 수사할 수도 있었는데 두번이나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기각해서 불구속 송치한 경찰을 비난하고 검사 수사권 사수를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란 내 사건을 가지고 다른 욕심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검사입니다.
그걸 제일 악질적으로 한 것이 윤석열입니다.
심해지는 검찰의 언플, 오랜 기간 축척된 기득권.. 검찰개혁이 어려운 이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히 나아가야 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꼭 완수를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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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정성호! 검찰의 개가 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하루빨리 인적청산을 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구속된 데 대해 검찰 보완 수사의 성과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