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재난 의왕 아파트 낙찰자 구제 길 막혔다

뭔 죄인가요. 낙찰자도 이웃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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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날 불난 의왕 아파트, 방화였나…6억 낙찰자 구제 길 막혔다

 

잔금·소유권 이전 완료…매각 취소 사실상 불가
배당 절차까지 끝나…화재보험 보상도 제한적

 

이들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가압류와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 해당 매물은 채권자 신청으로 지난 2월 임의경매에 부쳐졌고, 같은 달 24일 5억 9501만 원에 낙찰됐다.

 

이후 지난달 22일 매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화재가 발생한 30일은 경매 명도 절차에 따른 이사 당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자 구제 어려워…"매각 완료 후 취소 불가"

 

문제는 낙찰자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다. 해당 물건은 이미 잔금 납부와 배당 절차가 모두 끝난 상태다. 이 때문에 매각허가결정 취소나 매각 불허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매 절차상 낙찰 이후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경매 절차를 중지하거나 매각 불허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험 보상도 제한적…"이례적 사례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방화와 같은 고의적 사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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