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시적 종합소득세 대상, 일시적 피부양자 탈락, 보험료 감액에 대한 문의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알림톡이 왔는데

저는 작년 한 해만 예금이자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이 거든요

예금기간 실수로 일 년에 두 번의 이자를 받은 바람에..

그래서 피부양자 박탈과 지역의보 가입자로 전환 돼 보험료을 내야 하는데

제미나이에게 물아봤더니 지역의보 전환 첫 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해 준다고 하던데 

제가 다른 검색엔진으로 검색해도 안나와요 이거 사실인가요?

혹시 아는 분 계실까 해서요.. 예치기간 실수로 이렇게 돼서 맘이 쓰립니다

 

감액이 된다면 지역의보로 처음 보험료를 내게 되는 올 11월 첫 회부터 감액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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