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세무서에 갔어요
15년 보유한 집을 팔고 작은평수로 옮기려는데 양도세를
물어보니 세무사가 알아봐 준다하고
계속 연락이 없네요
지인이 양도세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했는데
하도 꼬아놓아서
유명세무사도 틀린다고
국세청 문의하래요
126국세청은 항상 통화중
검색하니 틀려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세무서 가니 직원이 자기들은 상담은 안한대요
문의에 원칙만 알려주면 안되냐니까
세무사랑 계약서 쓰고 상담하라고 합니다
종소세상담와서 언성높이는 할아버지들틈에서 기빨려서 집에 왔네요
1주택자 주말부부였다가
지방가서 살다가 전세주었다가
다시 서울집 왔는
저는 8년 2년 살았고
남편은 서울집에 1년만 살고
지방발령받아서 지방월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요
남편 월세집 보증금때문에 워험감수하고
서울집으로 전입시켜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주말부부 양도세거주 인정은 애들
고등학생때 까지만 된다고 해서
그러면 거주인정이 7년이라서요
집팔기전 정확히 알고 싶었던거거든요
재미나이랑 챗지피티는 말이 다르네요
세금을 너무 꼬아서 세무서 직원도 틀린다 하고 국세청상담은 받아도 법적책임 없다 하고
결론은 유명한 세무사에게
돈주고 상담하고
틀리면 고소하거나 각자도생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