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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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하여

나는 여러 차례 여권이 입법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작기소특검법안은 애석하게도 그 전형적인 사례다.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특검을 수시로 설치하고 신뢰를 잃은 검찰 조직을 특검에 대거 투입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물론 특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특검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절제된 요건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둘러싼 찬반은 정치권과 여론 모두에서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절대 다수당인 여당이 특위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다.

 

다만 특검법의 내용은 문제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실상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자기심판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검이 설치된다면, 그 역할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조작·기소 등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기존 사건의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검찰의 공소취하든 재판부의 독자적 판단이든—사후에 결정되어야 옳다.

 

여당이 이 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여당 후보들은 이 이슈로 야권의 집중 공세에 노출될 것이고(이미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부에게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음), 압도적 승리를 기대하는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검법 논의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추진하더라도—선거 전이든 후이든— 공소취소 논란을 부를 조항은 걷어내야 한다. 불필요한 법리적 논쟁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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