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개헌만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지킬 수 있다"며 "헌법 개정안을 역제안한다. '현직 대통령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은 정지하거나 공소취소할 수 없다'는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규정과 딱 들어맞는다"며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고, 사법부 독립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횡포로 치외법권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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