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매도인입장이구요..
계약금받고 매수인이 수리하는 시점에 일부만 중도금주고 잔금은 6월말 입주때 주신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비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에 진행 안되면 파기한다고 명시하면 될까요?
작성자: 아파트매매
작성일: 2026. 04. 30 19:02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매도인입장이구요..
계약금받고 매수인이 수리하는 시점에 일부만 중도금주고 잔금은 6월말 입주때 주신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비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에 진행 안되면 파기한다고 명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