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잔금전 수리

아파트 매매를 하는데 매도인입장이구요..

계약금받고 매수인이 수리하는 시점에 일부만 중도금주고 잔금은 6월말 입주때 주신다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비어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에 진행 안되면 파기한다고 명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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