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상속 등기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부모님 살던 집 구옥이 한채 있는데

매매하자는 형제랑 있어보자는 형제로 나뉘어 아직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요

6개월안에 내는 취득세는 내었고

재산세도 상속대표?인 자식 주소지로 날라와서 내고 있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기한이 없다는 글도 있고

3년지나면 과태료가 있다고 하는 글도 있고

3년 지나면 과태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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