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도어, 민희진 다니엘모친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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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다니엘 모친 부동산 가압류…총 70억 규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의 모친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에 신청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A 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청구 금액은 각각 약 20억 원과 5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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