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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고 묻는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 손목을 잡아채 20미터가량 끌고 갔다.
이 기자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말하자 권 의원은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닌 지라시”라고 폄훼했다. 권 의원은 손목을 강제로 잡은 것에 사과하라는 이 기자 요구를 무시하고 “출입금지 조치하라”고 주변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당시 이 기자는 국회 임시취재증을 발급받아 취재 중이었다. 이 기자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다. 뉴스타파와 이 기자는 사건 이튿날인 4월 17일 권 의원을 체포치상,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권 의원이 이명주 뉴스타파 기자를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 등 6개 혐의로 고소한 사건 전부를 각하했다. 경찰은 각하 결정 이유서에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 기자를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기자가 국회 방문 목적을 허위로 기재해 국회에 무단 출입했고, 의원회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질문을 던져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가 ‘날카로운 마이크를 얼굴에 들이밀어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현재 권 의원은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권 의원은 1억 원 수수 혐의를 부인,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