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이전에도 나 이전의 과외교사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해 1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나에게도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사건 진행 내내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했다. 합의를 거절하자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락하거나 본가로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B 양 모친이 가난하여 재판에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B 양 모친은 재판이 있기 전에 받은 합의금 1억원이 있었다. 이렇듯 B 양 모친의 행보를 보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가난해서라기보다는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합의금이 목적이었으므로 변호사에게 돈 쓰기가 아까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https://v.daum.net/v/2026042905020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