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태원 참사 회의중에도 코인거래하던 김남국

김남국을 전략공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국회법 위반이에요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 회의중에 코인거래라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551.html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행위가 국회의원 품위 손상에 해당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12일 <한겨레>가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와 함께 블록체인 탐색기 ‘클레이튼스코프’에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7일 해당 지갑에서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됐다. 이날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던 때로 이태원참사 현안 보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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