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아이에게 중간 증여할 경우 여쭐게요

아이가 미성년일때 2000, 20살이 될때 3000마저 증여해서 5000 비과세 한도 채우고 증여신고 마쳤고 지금 25살인데요

제가 현금이 생겨서 10프로 증여세 내고 1억 정도 추가 증여를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비과세 증여분 5000이 다시 유효한건 30살인가요? 아니면 10프로 증여세 내고 추가 증여한 25살로부터 10년 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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