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15살 미성년자였던 집단 성폭행 사건인데도, "합의했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경찰이 받아 들여 불송치했던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5년 만에 반전을 맞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수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1살 A 씨와 20살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https://youtu.be/R5cxwh8MZ4Q?is=v4pWgiciK-nMb3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