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만18세 국민연금 가입 관련

만18세에 국민연금 임의가입후 보험료를 내기 힘들때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재미나이는 자동가입(직장소득)이 아니기때문에 유예신청은 불가능하고, 

탈퇴신청을 해야한다고 해요. 탈퇴해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서 10년후쯤 추납신청해서 10년치 

내면 된다고 하는데 

쳇지피티는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자녀 국민연금 임의가입하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