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사나갈 일이 생겨서(lh입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달안에 입주해야지 안그럼 취소된다네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4. 21 11:18
아파트 전세주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2년 계약기간 꽉 채우고, 세입자 요청으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어요.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사나갈 일이 생겨서(lh입주)
서둘러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2달안에 입주해야지 안그럼 취소된다네요.
이 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