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입사 7개월에 육휴 1년 퇴사 연차수당달라 소송까지

https://v.daum.net/v/20260419070234160

 

사업주 입장에선 진짜 피가 거꾸로 솟겠네요.

7개월이면 진짜 밥값도 못한 기간인데 계속 월급줘가며 일가르쳐서 할만하니 휴직에 병가에 거기다 돌아와서 고작 2주 일했겠어요?

남은 휴가 다소진하고 거기에 연차수당까지 달라하니 환장할노릇이겠어요.

저러면 저 사장이 다시 결혼한 가임기 여성 뽑으려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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