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9 보도 내용]
[앵커] 고가 시계와 금품을 받았단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계를 받은 정황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장 공천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나온 처분입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김건희 특검팀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수사는 곧바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진술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재수 /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지난해 12월)] "제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사건을 넘겨받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3개월 만에 전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합수본은 2018년 8월 21일 전 의원이 통일교 천정궁에 방문한 날, 78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가 전달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전 의원 지인이 이를 수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날 방문 이후 통일교에서 3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 의원에게 흘러갔다는 물증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합수본은 전 의원이 시계를 받았다고 해도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여서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통일교가 전 의원 자서전 천만 원어치를 사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청탁이 오갔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증거인멸 보좌진 4명만 재판에 넘겼지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이 부산시장 공천을 확정받은 다음 날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합수본은 선거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