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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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이라는 사안 성격상 판결을 통해 승패 양단간에 결론을 내리기보다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로 보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등의 가치 증가와 유지에 노 관장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에 열린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가 된 것이다. 위자료 액수도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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