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매매해서 형제들끼리 N분의 1 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놓는 게 나은 건지 명의 변경과 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다들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의 시점은 명의 변경으로부터 6개월인지 부모님 사망 싯점으로부터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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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 04. 17 07:29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매매해서 형제들끼리 N분의 1 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놓는 게 나은 건지 명의 변경과 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다들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의 시점은 명의 변경으로부터 6개월인지 부모님 사망 싯점으로부터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