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지는 2년 다되어 가요.
그런데 방문요양 신청한건 얼마 안되었어요.
요양비를 국가 85프로 개인이 15%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달 지났는데 아직 요양비를 내지 않았어요.
첫째 요양비는 센터(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곳)에서 요양비청구서를 저희에게 보내는 건가요?
두번째 얼마전 갱신을 했어요. 다음달부터 다시 2년이 적용이 되는데 이 센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다시 작동이 되는 건가요? 여기 센터말고 다른 곳도 알아보고 싶어서요.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