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매번 1년에 한번 씩 아는 친척분에게
몇억씩들고 와서 생활비를 펑펑쓰고 부동산투자를 한다는데 저런경우는 상속세가 없나요?
부동산투자도 자금출처 소명도 반드시 필요하던데...
가져올때는 컵라면이나 사진액자에 숨겨서 온다네요 현실적으로 통하는얘기인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26. 04. 13 21:44
지인이 매번 1년에 한번 씩 아는 친척분에게
몇억씩들고 와서 생활비를 펑펑쓰고 부동산투자를 한다는데 저런경우는 상속세가 없나요?
부동산투자도 자금출처 소명도 반드시 필요하던데...
가져올때는 컵라면이나 사진액자에 숨겨서 온다네요 현실적으로 통하는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