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미방을 왜 설치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유 씨는 "설계 변경에 의해 설치했다"고 답했고, '
누가 요구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김 여사가"라고 했다.
특검 측이 '2층에 티룸이라고 차 마시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방탄 창호로 유리가 둘러싸인 방이 맞나. 그 방에 다다미가 있는 건가'라고 묻자, 유 씨는 "네"라고 답했다.
유 씨는 김 씨가 김 당시 처장으로부터 직접 히노키탕 공사 증축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유 씨는 김 여사가 관저 공사 현장을 3~4번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여사가 관저를 한 번 방문해서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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